세계일보

검색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 당했다”던 30대 무고죄 ‘집행유예’

입력 : 2021-05-14 10:55:19 수정 : 2021-05-14 13:32: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허위 고소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점 관계자를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쯤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이번엔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며 무고한 특별한 이유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