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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알고도 공소장 피한 스토킹범 실형…대법 “재판 다시하라”

입력 : 2021-05-23 18:56:30 수정 : 2021-05-23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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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주거지 침입·상해 20대
法 “상고권회복 청구 사유” 인정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근처를 배회하고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그를 보고 부른 지인 C씨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기소된 A씨는 모친을 통해 재판 사실을 통지받고도 정식 소환장 등을 일부러 송달받지 않아 법원의 소환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여러 차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은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어머니에게 법원 서류를 받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은 법원의 소환을 피하면서 또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은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했다”며 “피고인은 공소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는데 1·2심 판결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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