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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세 몇 푼 깎아준다니”… 민심 외면한 與 부동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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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7 23:26:10 수정 : 2021-05-27 2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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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정책의총에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죽비를 맞았다”며 법석을 떤 것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과다. 전국 44만가구의 재산세를 찔끔 내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날 리도 없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분납 신청건수는 1478건에 달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세금을 쪼개 내는 가구들이 급증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 맞춰 세금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게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부동산특위의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공급에 방점을 둔 건 다행이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주택자의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거센 데다 임대사업자가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난제다.

 

기존 ‘2·4대책’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 문제도 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부과대상자 2% 한정, 현행유지·과세이연 등 3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특위 자체안만 내놓는 데 그쳤다.

 

양도세·종부세의 경우 공론화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현행 유지’ 또는 ‘대안 마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세금 완화를 ‘부자 감세’로 몰아가고 있다.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말로는 반성을 외치지만 당내 정파 간 힘겨루기로 인한 ‘부동산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대 여당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징벌적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주도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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