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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장 방화 용의자 28명’에...미얀마 군부, 징역 20년 각각 선고

입력 : 2021-05-28 17:28:55 수정 : 2021-05-28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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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공장 2곳에 방화한 혐의
YTN 뉴스 화면 갈무리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3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8명에게 각각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엄중 처벌을 요구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서방과 자유진영 국가로부터 연이어 제재를 받자 대중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8일 이라와디와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군부는 지난 3월28일 양곤 흘라잉따야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국 투자 공장 2곳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의 선고는 지난 24일 이뤄졌고 미얀마 국영 신문의 보도로 지난 27일 알려졌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얀마 국영 언론을 인용해 용의자 28명 중 18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군사법원이 수배령을 내린 상태라고 했다.

 

미얀마 국영 신문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중 한곳인 룽웨이신소재는 중국과 미얀마 합작 기업이고 다른 한 곳인 위안홍은 대만과 홍콩 투자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미얀마 군부 옹호에 분노한 시위대는 지난 3월14일 양곤 흘라잉따야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국 투자 공장을 공격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다음날 중국 대사관을 인용해 중국 투자 공장 32곳이 습격을 받아 파괴됐고 재산 피해가 2억4000만위안(약 420억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중국인 직원 2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다고도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중국 투자 공장을 공격한 시위대를 '불법분자(不法分子)'라고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사할 것과 중국 기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 투자 공장이 공격을 받은 직후 양곤 6개 지역과 만달레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연이어 선포했다.

 

계엄령을 위반하면 군사법원에 넘겨질 수 있다. 군부는 반(反)군부 정치인과 시위대에게 주로 적용되는 반역과 선동, 공무집행 방해, 가짜뉴스 배포 등 23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얀마 쿠데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지난달 흘라잉따야 중국 투자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공업지대 정상화를 선전했다.

 

그는 지난 22일 홍콩 봉황TV(鳳凰衛視)와 인터뷰에서도 중국 투자 기업의 안전을 거듭 약속했다. 다만 미얀마 반군부 진영은 중국의 요구를 비난하면서 방화 사건은 가혹한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군부의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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