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등록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등록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등록에 들어갔다.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가 지난 3월 신설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기존 보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매년 2월 말까지 변동사항을 갱신해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 외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직원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까지 등록 대상이고,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말까지 임원과 1급 직원 전원이 부동산 재산등록을 마쳤고, 10일부터 2급 직원들이 등록에 들어간다. LH는 임직원들이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는 LH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LH 관계자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선제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