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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서버 압수수색

입력 : 2021-06-14 13:45:24 수정 : 2021-06-14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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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DVR 수거 등 관련 정보 확보 위해 / 해군 본부 등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자료 확보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14일 대검찰청 관련 서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룬 관계기관에서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테라바이트(TB) 분량의 전자정보 자료도 입수해 검토 중이다.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해군 본부와 해경 등에 파견해 압수수색으로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앞서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내달 11일까지 총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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