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차순위 예정자로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해 2파전으로 흘렀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원이고, 관계사인 골프장 백제컨트리클럽은 178억원, 토목공사업체 대국건설산업은 146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정과 관계사들 총 매출이 약 400억원으로 규모가 큰 편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회생시킬 자금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채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상환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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