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수관로 관리 당국 조사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사하구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들이마신 A(27)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4분 해당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같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B(48)씨를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조작업 중 A씨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38분 지난 11시42분 사망했다. 이들은 선박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이었다.
소방당국이 화장실 내 유독가스를 측정한 결과, 사고 발생 당일 암모니아 농도는 56ppm으로 측정됐다. 황화수소는 안전수치 15ppm의 16배를 넘는 250ppm이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가스로 흡입하기만 해도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가스다. 암모니아도 유해가스로 좁은 공간에서 흡입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이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냄새가 계속 발생해 직원이 사하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해왔고, 이날 특히 냄새가 많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숨진 2명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화장실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부산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유독가스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2019년 7월에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누출된 황화수소를 들이마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고생은 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건물 관계자와 수영구청 관계자 등 7명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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