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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체들도 5G망 구축 가능

입력 : 2021-06-29 19:38:08 수정 : 2021-06-29 1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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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용 특화망 공급방식 등 확정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건물·공장 등 특정 지역에 최적화한 맞춤형 통신망인 5G 특화망의 공급방식과 가격안을 확정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네이버,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시스템통합(SI)업체 등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5G 특화망은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돼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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