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등 소유권 변동때까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으로 ‘1세대1주택 실거주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당의 부동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으나 여당의 ‘상위 2% 부과’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도 정부의 과세 유예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나온 상태고 나이나 소득, 실거주 등 요건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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