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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자사고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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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8 10:31:16 수정 : 2021-07-08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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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8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처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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