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반바지 입은 여성 뒤 ‘졸졸’… 몰카 찍은 4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7-30 11:16:21 수정 : 2021-07-30 15:08: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시쯤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 흰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뒤에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에 걸쳐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9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5월 19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54개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