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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재용, 아직도 재판 2건서 피고인 신분…경영활동 제약 적지않아

입력 : 2021-08-10 07:00:00 수정 : 2021-08-10 0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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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형량 경중과 별개 / 판결 선고되고 확정되기까진 오랜 기간 걸릴 듯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EUV(극자외선) 노광기 장비 확보를 위해 직접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을 받았으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악의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은 징역형에 한정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올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별개 사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2건은 이번 가석방 결정과 무관한 데다 아직 유무죄 판결도 나오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하다.

 

부당합병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도록 했다는 혐의이며, 지난해 9월 공소가 제기됐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초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며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검찰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별도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재차 수감될 수도 있다. 다만 두 혐의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부당합병 혐의(자본시장법상 위반·업무상 배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 이하이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당초 벌금형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부회장의 부당합병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하라서 원칙에 따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로 넘겨졌다.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과 별개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합병 혐의 재판은 쟁점이 많고 복잡해 기소 후 10개월이 지나기까지 증인 2명을 신문하는 데 그친 데다 앞으로도 복잡한 증거조사가 예고돼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구속 기소된 경우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두 사건 모두 불구속기소 돼 재판부가 무리해서 시급한 결론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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