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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가석방에…“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려버렸다”

입력 : 2021-08-10 08:57:41 수정 : 2021-08-10 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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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배기 사법특혜 줘…가석방 적절한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법무부를 향해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곱배기 사법특혜를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같은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수형생활에서 풀려난다.

 

다만, 형 집행 면제와 함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의 조건부 석방이어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취업·거주지의 제한이 있으며, 해외 출국 시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외에 다른 재판도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이에 추 전 장관은 9일 글에서 “무려 86억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6월을 선택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2년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에서,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치(懲治)는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의미다.

 

나아가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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