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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공익법인 재원확대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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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5 13:35:33 수정 : 2021-08-15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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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주식 의결권 유보 대신 배당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이익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공익법인은 지분율이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결의 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이 기부받는 주식은 통상 보통주인데, 배당금이 적을 경우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익법인 재원 마련에 활로가 트일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이 경영권 행사 및 방어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거액자산가의 기부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식기부에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적극적인 기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ESG 경영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일환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를 예방하면서 장학금, 학술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공익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문정복,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이규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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