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가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계약 때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 기간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기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이며, 애초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13일∼2012년 12월3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계획비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됐는데도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H는 그 지연기간에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800만원을 받았다.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으로 약 8억9000만원을 부담시켰고, 30필지 매수인들에게 LH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약 5800만원을 부담시켰다.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돼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매수인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LH의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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