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 첫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5분 만에 끝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조율을 못 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인적 사항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만 확인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도 찍어 보내주겠다며 성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14명의 영상이 SNS에 유포됐으며 초등학생 3명을 만나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1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 등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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