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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의 사촌 성폭행했는데... 형량 무거운 ‘친족 관계’ 아닌 단순 준강간 적용한 경찰

입력 : 2021-09-04 11:20:43 수정 : 2021-09-04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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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혐의 바꿔 법원도 유죄 판단 징역 7년 선고

 

경찰이 사실혼 관계 아내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단순 준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법률 검토 끝에 이를 친족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해 중형을 끌어낸 사실이 3일 알려졌다.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27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동거하던 B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사촌 여동생 C씨를 성폭행했다.

 

C씨는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달 초부터 한집에서 살았고, 사건 당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언니 B씨의 부탁으로 A씨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려다 마음을 바꿔 같은해 10월22일 실행에 옮겼고, 경찰은 한달여 수사 끝에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달리 A씨와 B씨가 3년여간 한집에서 일반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아내의 친족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5조 5항은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법률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봤다. 또 수사 결과 A씨가 C씨를 ‘처제’, C씨는 A씨를 ‘형부’라고 각각 호칭한 점도 이 같은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바꿔 A씨를 지난 1월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 후 경찰은 연합뉴스에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어서 사실혼 여부를 따져봤으나, 부부 사이로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데 비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준강간은 법관 재량에 따른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친족 준강간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월이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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