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미성년자인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은딸 C양을 상대로는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며 C양을 또다시 강간했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서 판사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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