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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적발…대리기사 불러 귀가하다 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입력 : 2021-09-16 07:00:00 수정 : 2021-09-15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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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선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한 다음 동승한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되기는 했지만, 이들 사건이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 및 조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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