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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 훼손 혐의 고영주…대법원 판단 앞둬

입력 : 2021-09-16 07:50:58 수정 : 2021-09-16 0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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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 협박을 통해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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