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쇼미더머니777’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집행유에 기간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2019년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아래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