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어오는 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보건 당국은 각종 부작용 우려가 커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의뢰했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해주고 있다.
식약처가 얀희다이어트약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치료제 의약품 성분인 플루옥세틴, 갑상선호르몬(레보티록신), 변비 치료 성분 센노사이드,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 4종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자살 충동 증가, 두근거림, 출혈성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얀희다이어트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로카세린이 검출돼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과 다폭세틴염산염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140∼16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데나필, 다폭세틴염산염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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