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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사’, 5·18 여전히 ‘광주사태’로 규정… 시민은 ‘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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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9 16:07:29 수정 : 2021-10-29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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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사 내용. 설훈 의원실 제공

1983년 발간된 국방부 ‘육군사’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아직도 ‘광주사태’로,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돼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육군사는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발견됐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 의원은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며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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