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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울자 아내에게 “받으라” 던져 숨지게 한 부모…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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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3 13:47:59 수정 : 2021-11-03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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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이를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내린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B씨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 된 아들을 던져 나무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딛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내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침대 쪽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이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으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로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며 제2의 ‘정인이 사건’을 우려할 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A씨는 아내에게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막걸리를 사 와 마시고, 고기를 사 달라며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사실도 밝혀졌다.

 

그의 아내도 “아이가 힘들게 하니 좀 혼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해 아이를 때리게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내던진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들이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리는 행위를 7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결국 아이는 이상 증상이 악화돼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침대에 던졌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부모인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피해자가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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