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 차량용 전환 등 대책 검토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요소수 확보 등 경제안보 이슈를 다루기 위해 지난 1일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한·중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수출 전 검사절차 조기 진행을 포함한 우리 측 희망사항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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