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거절한 형과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6일 길거리에서 형(49)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도관 역류 때문에 자신의 방과 베란다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고 형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이후 형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아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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