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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팔아요” 허위 글로 돈 ‘먹튀’… 첫 구속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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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2 11:22:54 수정 : 2021-11-12 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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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준 요소수 사기 사건 116건 접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요소수 판매 금지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로 판매합니다. 얼른 구해가세요.”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요소수 판매 사기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중고나라에 “요소수 4통을 35만원에 판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와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8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만 22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요소수 판매 사기를 파악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전국적으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소수 판매글을 올린 뒤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요소수 판매 관련 온라인 사기 사건은 116건이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56건, 당근마켓 14건, 번개장터 11건, 기타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현재 나눔을 제외한 요소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관련 사이버사기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요소·요소수 유통망 관리에 착수했다. 전날 정부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치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치안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안동=배소영 기자, 전국종합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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