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를 통해 미얀마를 장악한 군사정권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에 탄다면 체포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반군부 세력의 테러가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17일(현지시간) 미얀마 나우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사가잉, 타닌따리, 만달레이 내 일부 지역에 이와 같은 오토바이 탑승 규정을 발효했다.
탑승 규정에 따르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를 함께 탈 수 없으며 남녀가 한 오토바이에 탈 경우 반드시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한다. 다만 노령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군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오토바이를 압수했고, 오는 18일부터는 체포하거나 총을 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미얀마 시민들은 주로 오토바이로 목적지를 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큰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은 이번 조치로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군경 및 군정 관련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공격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만달레이 지역 메익틸라구에서는 PDF가 오토바이를 타고 군경 순찰대에 폭탄을 던져 경찰 2명이 숨지고 수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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