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관련 신고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총 277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된 신고(6939건)를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평균 신고(24건) 대비 4.3배 가까이 된다.
신고량이 급증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 법의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연인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 보복 운전 등에 법이 적용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대부분 검거 사례는 연인 관계 관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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