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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공기 탁해”… 수도권·충청 5개 시도, 2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 2021-11-20 18:14:57 수정 : 2021-11-20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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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 안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20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내일(21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 일부 시도 등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북·충남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은 단축·조정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35기를 감축 운영한다. 8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27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규정상 행정·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필요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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