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포스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황성민)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인천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뜻하는 그림들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게재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빗댄 합성 포스터를 게시했으며 재판에서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성 포스터가 커뮤니티에 게재될 당시 온라인에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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