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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불법판매한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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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1:33:08 수정 : 2021-11-23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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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거나 비인증 제품을 불법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유소는 요소수 월 평균 판매량의 450배가 넘는 1300ℓ를 보관하다 서울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극에 달했던 이달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이 고시에 따라 주유소 등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요소수를 보관할 수 없다. 

 

지난해 판매량의 15%를 초과한 1500ℓ의 요소수를 보관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주유소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10ℓ짜리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이중 130개를 개당 3만5000원에 인터넷 쇼핑몰과 화물차량에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민사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들 요소수가 유럽 품질 인증기준(AdBlue) 제품이 아닌데도 쇼핑몰에 ‘애드블루’라는 상품명으로 검색되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 시내 주요소에 납품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걸렸다. 요소수를 판매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 주유소들의 요소수 판매량은 일 평균 3500ℓ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입량은 일 평균 4000ℓ다. 

 

최한철 시 민사경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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