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남성에게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7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 사진 등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20여회에 걸쳐 게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120시간 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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