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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에 전 여친 폭행한 20대에 실형…앞서 피해자에 3차례나 ‘데이트 폭력’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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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4 13:15:37 수정 : 2021-12-05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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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추궁받자 화가 나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낮 12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거지 복도에서 여자친구 B(2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B씨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당일 오전 6시쯤에도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B씨가 A씨에게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추궁하고 외도했던 여성을 데리고 주거지에 찾아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쇄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미 3차례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차례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고도 범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일 새벽 폭행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같은날 오후 다시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자살하는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거야, 저주할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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