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시에서 마을 이장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논에서 일을 하던 마을 이장 B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는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검찰은 A씨 치료감호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신감정의는 A씨가 장기적 치료 및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상태로,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증상 재발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B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당시 B씨에게 한 행위의 의미와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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