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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모 사망'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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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3 11:02:23 수정 : 2021-12-13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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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주택수 산정때 상속주택 폭넓게 제외 검토
11월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고 해당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로 인정된다.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이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 소유지분율 기준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산정하던 것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의 조합을 통해 상속받는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다소 불합리하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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