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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주택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입력 : 2021-12-13 18:27:33 수정 : 2021-12-13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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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부모 사망 등 경우
정부, 소유주택서 제외 검토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보다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물려받았더라도 상속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거나 해당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이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소유지분율 기준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율로 산정하던 것을 주택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상속받는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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