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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게임협회장 “김건희씨 만난 적 없고 기억도 없다”

입력 : 2021-12-15 09:52:40 수정 : 2021-12-21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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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김 전 회장 재임시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
김 전 회장 재임 기간과 재직증명서 기재 근무기간도 달라
김씨 주장 근무기간과 겹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도 “김씨 일한 기억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수원여대에 제출한 초빙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중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이력에 관해 협회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씨는 ‘김영만 전 회장 재임 시기’에 일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정작 김 전 회장은 김씨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YTN은 15일 “김씨는 자신이 김 전 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김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날 김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에 제출한 초빙 교수 임용 지원서에 기재한 각종 경력이 상당수 허위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씨는 해당 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는데, 해당 협회는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후 만들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협회에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협회 이름으로 된 재직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과정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김 전 회장 재임 시기’에 근무한 것이라고 특정해가며 당시 기획이사로 근무한 게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회장님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200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하셨다. 비상근 명예직이었는데 (김씨를) 만난 적도, 기억도 없으시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김씨의 게임협회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은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이어서 애초 김 전 회장과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김씨가 언급한 기간과 겹치는 1대 회장(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재직)인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측도 “김씨가 일했던 기억이 없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YTN 보도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김씨가 결성 초기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재직증명서 발급일은 2006년 6월로, 김씨가 협회 일을 그만뒀다는 2005년 3월로부터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김씨는 해당 지원서로 1년가량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다시 같은 경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국민대에도 제출해 2014년부터 5학기 동안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김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가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강변하며 “저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 여러 차례 반문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면서 “(아내가 지원서에 적시한) 수상이라는 게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의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을 했고, 그 회사가 제자들과 같이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허위경력을 내세워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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