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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노조 대표 “김건희, 당시 허위 이력 밝혀졌다면 채용 안 됐을 것”

입력 : 2021-12-16 10:01:41 수정 : 2021-12-16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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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건 학교와 학생들”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도 도덕적 책임은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시간강사)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적었다는 의혹 관련 윤 후보가 ‘지원서 내용이 일부 허위더라도 대학강사는 자료를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채용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시간강사업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건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는 “허위 경력자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강의하게 되는 것이니까 가장 큰 피해가 학교하고 학생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년 넘게 시간강사 생활을 했고 현재 순천향대를 비롯 2~3곳에서 강의를 하는 임 대표는 ‘김씨가 지난 2007년이나 2012~2013년 당시 시간강사를 할 때는 공개채용(공채)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던 때여서 경력·이력 이런 것은 위조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공채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 말고도 다른 절차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히려 추천 같은 경우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서류가 위조되면 엄격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채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당시에 허위라고 밝혀졌다면 당연히 그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채용이 안 됐을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아니고, 위조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설령 결격사유가 있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김건희씨 말고 다른 임용 후보자가 있었으면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다른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더 큰 범주에서 학교 자체에 피해를 준 거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업무방해나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없고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김씨는 과거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배우자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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