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7월 말 중국 SNS를 통해 만난 한 성매매알선업자로부터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해주면 운영비 지원 및 직원 1인당 월 200~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제의를 승낙한 이들은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광고 계약, 홍보, 링크 작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해당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8월부터 두 달 가량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란물 유포사이트에 불법촬영물(몰카)을 16회에 걸쳐 올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도 25회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음란물을 1773회 걸쳐 올렸으며 12개의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50개의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으로 2~3개월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 올려진 음란물은 몰카부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종류도 다양했다.
수개월에 걸쳐 범행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 2800만원, B씨는 2500만원, C씨에 대해서는 600만원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제작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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