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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5·18 왜곡특별법' 적용 첫 송치… 10여 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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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2 13:13:34 수정 : 2021-12-22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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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대상자가 나온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적용한 첫 사건을 이날 송치한다고 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인터넷 게시물, 유튜브 영상 등 5·18 왜곡 사례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사례 20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구체적인 왜곡·폄훼 혐의가 있거나, 피의자가 특정된 사례 10여 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이날 첫 사건 송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정리해 송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처벌 대상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글을 올린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강의 중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해 광주 지역 사회의 비난을 샀던 교수와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신문 만평도 왜곡 사례로 거론됐으나,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왜곡 처벌법에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강의에 대해 형사적 조처는 어렵고, 신문 만평도 역사 왜곡이 아닌 풍자의 영역이어서 비난 소지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인 만큼 혐의가 기소나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다”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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