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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에 1심서 징역 1년 선고…홍준표 “걱정 크다”

입력 : 2021-12-24 08:43:49 수정 : 2021-12-24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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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 언급, 적절하지 않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74)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윤석열 장모가 엮인 사건이 여러 개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후보에게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우려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을 매입하면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최씨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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