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작정하고 정치인 불법 사찰”
공수처 “기본권 침해소지 등 점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공수처에서 소속 의원 26명과 보좌진 5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외에도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조직부총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등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와 당 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10∼11월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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