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선 “외부기관 검증 반대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아내 김건희씨의 선거유세를 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저와 제 아내 관계는 서로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거고,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전히 제 정치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른 후보의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본인(김씨)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 참여를)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 사과 회견을 두고는 “사과가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결혼 전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도 현재 부부이고, 부부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는 “얼마든 외부검증기관에서 하는(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선대위에서 관련된 것을 조사해서 언론에 얘기한 걸 봤는데 그게 아마 과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케이스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준에 의해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없는 거로 결론 났다는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언급한 김 전 장관 케이스는 지난 2017년 김 전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당시 김 전 장관은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려운 논문이지만, 표절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날 한 언론은 김씨가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시절 작성한 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논문 48쪽 중 42쪽에서 표절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해당 논문은 ‘숙대 연구윤리규정’이 처음 제정되기 8년 전인 1999년도에 제출됐다”면서 “당시 숙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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