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던 60대 남성에 다가가 흉기로 14번을 찔러 살해한 ‘천호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20년형에 처해지자 유족들이 “사형에 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5월4일에 일어난 **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 B씨에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 피해자 측이 당한 고통과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A씨가 자수를 했고, 처벌 전과가 없으며,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A씨 어머니가 법원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이 아닌 20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살해당한 60대 남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살인자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온갖 병명으로 형량을 줄였다”며 “재판이 이루어질 동안 사과도 한마디도 없었던 살인자 가족들은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1000원을 주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으나 재판장에서 CCTV를 확인했을 때, (피의자는) 아버지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고 아버지는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고 계셨다”며 “이는 집에서 칼을 챙겨 나와서 계획적으로 준비해 이뤄진 계획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면식도 없던 저희 아버지를 14번이나 찔러 죽게 만든 살인자에게 20년 선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란 생각만 든다”며 “초범이라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약물복용중이기 때문에 감형이 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봉서활동도 하시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오신 분”이라며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놓고 본인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하며 저희가 허락하지 않은 공탁금 신청까지 했다”고 전했다.
공탁이란,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청원인은 “(피의자는) 더 감형을 받고나 항소까지 한 상황”이라며 “이런 살인자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 다고 생각한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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