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했고 이에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JTBC 요리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세간에 관심을 받았고 구독자 10만명 정도의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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