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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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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08:07:30 수정 : 2022-01-11 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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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이던 25세 여성 황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어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26세 황예진씨를 폭행해 20여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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