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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아니다?… 與, 김건희 수원여대 서류심사결과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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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09:03:00 수정 : 2022-01-14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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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정황 짙어… 고발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원했던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 과정이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을 보여주는 서류심사결과표를 공개했다. 당시 채용 방식은 공채가 아니었다는 국민의힘 반박을 자료를 근거로 재반박한 민주당은 김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2007년 당시 수원여대가 교원 임용을 위해 작성한 점수표를 근거로 “당시 지원자는 6명이었으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평균 17.5점을 받아 1순위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당시 수원여대는 지원자 서류심사에서 △최종학력 △교육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등 4개 항목에 A∼E 등급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했다. 만점자는 총 20점을 받는 식이었다.

 

김씨는 최종학력에선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및 산업체 근무경력 등 나머지 3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씨의 학·경력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허위 학·경력으로 수원여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제출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조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쏟아지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공개채용이었음을 인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배우자의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단장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라던 호언장담이 거짓으로 밝혀진 데 이어 김씨의 채용비리, 상습사기 정황이 짙어진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김건희씨의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당시 지원자들이라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씨는 당시 수원여대 학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위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당시 다른 지원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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