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제 시설엔 강화된 방역조치 마련키로
정부가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 관악기를 다루는 학원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전체 시설 115만개 중 13만5000개 정도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 행사와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전국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정부는 학원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3종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고 과정에서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연장이라도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에 취하던 강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예를 들어 영화관은 일행 간 한 칸 좌석 띄우기 조치가 내려졌었지만, 당시 밀집도 기준으로 환원은 과하다는 판다”이라며 “담당 부처별로 합리적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시 기준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기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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